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부가 심리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검찰이 항소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8부는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것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면서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이달 중이나 내달 초에 첫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