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권을 안 준다는 이유로 지하철 역무원을 때린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원석 인천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5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6시 10분 서울시 영등포구 한 지하철 역사 내 고객지원실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역무원 B(35)씨를 2차례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복지카드 복사본을 보여주며 무임승차권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우울장애가 있고 피해 의식과 결부된 폭력 성향도 있다”며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