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예원 소식에 ‘응원 vs 비난’..상반된 반응, 왜?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오랜 침묵을 깨고 심경을 고백한 가운데 상반된 여론이 눈길을 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예원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양예원은 취재진을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아직도 양예원의 용기에 응원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난달 과거 양예원과 스튜디오 측의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고,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던 스튜디오 실장이 투신 자살을 하면서 여론은 급변했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양예원이 스튜디오 실장에게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몇 번 더 하려고요. 일 하기 전까지”라며 먼저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역전되며 논란이 일자 양예원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미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혔다는 심정에서 자포자기했다. 어차피 내 인생 망한 거, 어차피 끝난 거, 그냥 좀 자포자기 심정이었다”라고 밝혔다.

이후 양예원을 무고죄로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큰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2차 피해에 대해 양예원 측은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관련기사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씨는 양예원을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양예원과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이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노출 사진들을 반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5년 1월 모델 A 씨, 2016년 8월 양예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김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