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5일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8)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생후 10개월 아들을 방바닥 등에 내던지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재판장은 “사이가 나빴던 아내와 다투면서 흥분을 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김 씨를 꾸짖었다. 그러면서 “태어난 지 채 1년에 불과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생명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에 사망에 이르게 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경남 밀양 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벽과 방바닥에 수차례 던지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내가 의식을 잃은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김 씨는 아내를 막았고 결국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