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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폭발사고 부상당한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 지정

이찬호 예비역 병장 / 사진=연합뉴스이찬호 예비역 병장 /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8월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다친 이찬호 예비역 병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 병장이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보훈급여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병장은 지난 5월 24일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요건 의결과 공상군경 등급심사를 위한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5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보훈처는 “이 병장에게 제공되는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에는 평생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와 화상 전문 치료를 포함한 평생 의료지원, 대학등록금 등 교육지원, 졸업 후 취업지원, 아파트 특별공급 등 법령에 따른 다양한 보훈 예우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한편 보훈처는 6월 5일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순직한 장병 3명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부상자 4명 중 지난 6월 18일 전역한 마진한 예비역 병장에은 지난달 7일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인정했고, 10월 중 신체 상이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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