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우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과 담배 등 9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PC방 등에서 생활하다 전날 오후 8시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우씨는 범행 직후 찜질방에서 미리 준비한 옷으로 바꿔입고 달아나 경찰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웠다.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