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대기업 5년간 공시위반 횟수·과태료 '부영' 1위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공정위 적발 내역 분석

5년간 허위공시 1,167건, 과태료 74억 원

위반 횟수 부영·롯데·SK·GS, 과태료 부영·OCI·롯데·미래에셋 順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최근 5년간 대기업 집단의 허위 공시가 1,000건을 넘는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30곳에서 총 1,167건의 공시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중 283건이 경고 조치를 받았고, 총 884건(73억 7,16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공정위로부터 ‘2014년~2018년 7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위반 조치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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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 별로는 부영(216건), 롯데(183건), SK(89건), GS(83건) 순이었고, 과태료 액수로는 부영(11억 7,346만 원), OCI(10억 4,089만 원), 롯데(7억 9,468만 원), 미래에셋(7억 7,450만 원)순이었다. OCI는 과징금 누적액 중 9억 1,000만 원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미부과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의 공시위반으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기관 투자자보다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 투자자들의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가 조속히 공시위반 반복행위를 근절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시위반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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