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명 "삼성 진정한 사과 있다면 '위험외주화' 중단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삼성반도체 사고 관련 부상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삼성반도체 사고 관련 부상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최근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 “삼성이 진정 반성하고 책임질 의사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위험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삼성이 이번 사고를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한다지만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여전히 여러 법령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특권의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국가의 모든법을 지켜야 한다. 법이 두 개면 둘다 지켜야하는 데, 삼성은 소방안전법은 무시하고 산업안전보전법을 지켰으니 그만이라는 태도”라며 “국민주권의지의 총체적인 법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자세’”라고 꼬집었다.

또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3항에 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해야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중대 재해로 규정된 ‘사망자 발생’ 뒤 5분 안에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거나 면피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중대 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등의 재해를 말한다.


이 지사는 “사고 당시 노동자 3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의식불명으로 산소호흡기나 체외막 산소공급장치(에크모)에 의존해 기적을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삼성은 이들을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삼성의 판단대로라면 심정지 100명이 발견돼도 사망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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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삼성 CO2 유출사고의 희생자는 하청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20대 청년이다. 지난 2014년에도 CO2 오방출 사고로 사망자가 발행했는데 동일사고가 더 크게 발생했다”며 “삼성이 진정 반성하고 책임질 의사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위험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은 사회시스템 안에서 돈을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돈벌이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위혐 외주화를 통해 꽃다운 생명을 희생시키며 얼마만큼이나 비용을 아끼고 돈을 벌었는지, 그 돈이 과연 이 꽃다운 청년의 목숨값에 버금갈만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위험외주화 금지법안’의 조속통과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사고 직후 삼성 측이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지시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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