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성고, 자사고 지정 취소 확정…서울서 세 번째 일반고 전환

교육부, 교육청 자사고 취소 요청 동의

재학생은 자사고 과정 끝까지 이수 가능

학생·학부모 반발…"동의 없이 진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 소재 자사고 중 세 번째 일반고 전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 통보를 해왔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 동의로 절차가 끝나면서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됐다. 2015년 미림여고, 우신고에 이어 서울시 소재 자사고 중 세 번째 사례다.

이에 따라 대성고는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2019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공고할 예정이다.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지난 7월 학교법인 호서학원(대성고)이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호서학원은 대성고의 학생 충원률이 줄고 중도 이탈률이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심의와 청문을 거쳐 지난 달 20일 교육부에 일반고 전환 동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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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가 일반고로 전환돼도 자사고로 입학한 현재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정상적인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성고에는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이루도록 5년간 1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성고 학생·학부모들 상당수는 여전히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대성고 학생들은 서울시교육청 청원을 통해 “학생들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400여명의 학생·학부모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청원 답변 영상을 통해 “법령에 따라 정상적 절차로 진행되는 교육행정”이라며 “학생이 청원제도의 의미를 너무 확대해석해 이의를 제기했다. 청원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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