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택금융공사,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주택처분 특례조치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 거제·통영·군산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주택처분특례조치가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객의 기존주택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기존주택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고 △처분기한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운영되는 기간(또는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인 경우이다. 유예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이번 유예조치로 고객은 연장된 처분기한(4~5년)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주택 미처분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면제받는다. 처분기한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전화(1688-8114)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객들은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처분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6월 특별재난지역의 기존주택이 대출실행일 이후 지진, 태풍 등으로 파손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해확인 또는 재해복구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2년간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김강현 기자 seta1857@hmgp.co.kr

김강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