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우공익재단, 서울 중학생 대상 '교실법 대회' 개최




법무법인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교실이나 학교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규칙을 스스로 제정하는 ‘제1회 교실법 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실법’이라는 큰 틀 아래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청소년 게임 제한, 복장 규제, 미세먼지 관리, 남북 학생교류 등 다양한 소재를 자유롭게 법으로 제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교실법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이뤄진다. 학교당 5명의 학생이 한 팀을 구성해 오는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화우공익재단 공식 이메일로 법안과 참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법률가와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교실법 심사위원단의 서류심사와 예선을 거쳐 10월22일에 본선에 오를 5개 팀을 선발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본선 경연은 11월 23일 서울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열린다. 우수 경연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상,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 화우 인권상, 화우 정의상, 화우 참신상 및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을 만들고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두가 주인이 되는 법치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대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