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소비자원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 결과 이달 중 나올 것"

이희숙 소비자원장 기자간담회서 밝혀…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 6,000여명 참여

대진침대 방사성 물질 라돈, 집단분쟁조정 검토(PG)/연합뉴스대진침대 방사성 물질 라돈, 집단분쟁조정 검토(PG)/연합뉴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결과가 이달 중순 나올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라돈 침대와 관련해 6,387명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했다”면서 “이달 중순 분쟁조정을 완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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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사용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이달 중순에 나올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에서 라돈침대 문제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과 소비자원, 대진침대가 미리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배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라돈 침대 사태와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투명치과 사례 등 소비자 피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이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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