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북 고창-부안 해역 갈등' 헌재 현장 검증으로 가린다

구시포항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자

고창군 관할권 주장... 헌법재판관 10일 현장 방문

전북 고창군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자료제공=헌법재판소전북 고창군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자료제공=헌법재판소



서해 구시포항 앞 일부 해역이 전북 고창군와 부안군 중 누구 관할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현장 검증으로 가리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고창군이 부안군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관련해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오는 10일 오전 11시 직접 현장검증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서 재판관은 부안군 격포항에서 출발해 총 2시간30분 동안 해상풍력단지를 확인하고 현지 상황을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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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현재 부안군 관할로 된 구시포항 앞바다에 대해 2016년 고창군이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정부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종합추진계획 발표로 설립된 ㈜한국해상풍력이 당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부안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따라 해상풍력단지 예정지가 자기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창군은 2015년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간 분쟁 당시 헌재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기본으로 해상경계를 나누기로 정리한 만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2015년 새로 확정된 해상경계의 기준을 바탕으로 쟁송 해역의 지리적 조건, 행정권한 행사 연혁, 사무처리 실상, 주민들의 편익 등을 수명재판관이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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