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반성 없다"...'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에 징역7년 구형

<YONHAP PHOTO-4092> 법정 향하는 이윤택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7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7      saba@yna.co.kr/2018-08-27 14:00:35/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감독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 연기지도에 대한 과욕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전 감독에 대한 선고는 오는 19일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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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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