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 두 명 납치·감금·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00만원을 추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00만원을 추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 두 명을 납치해 40여일 동안 감금한 채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00만원을 추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영리 목적으로 감금해 재물을 갈취하고 일부에게는 강간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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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사촌지간인 두 여성 피해자를 협박해 40여일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들의 명의로 약 1,5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되파는 방식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수사관을 사칭하며 수배 대상이 됐다고 속여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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