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전문의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안건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상정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날 의료기기 영업사원 A(36)씨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 B(46)씨를 유죄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B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겠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되고, 진료기록부의 허위 작성이 금지된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여부를 떠나 사고 발생 후 조작·은폐를 시도한 것은 직업윤리에 반한다”며 “자율 정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에서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어 의협 윤리위에서 징계를 결정해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의협이 징계심의에서 B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려도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없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