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리수술 환자뇌사, 영업사원 1년 간 9차례 대리수술 진행

/사진=JTBC 방송 캡처/사진=JTBC 방송 캡처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했다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모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어깨 관절에 내시경을 넣어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견봉성형술을 전문의 대신 진행했다. 병원 CCTV에 따르면 양복을 입고 있던 B씨는 옷을 갈아입은 뒤 수술실로 먼저 들어갔다. 이후 링거를 꽂은 환자와 원장 A씨가 뒤따라갔다. A씨는 B씨에게 수술 집도를 맡기고 12분 만에 수술실에서 나왔다.



결국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병원 원무부장은 수술 전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다. 간호사는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1년 전부터 9차례에 걸쳐 수술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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