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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밀접접촉자 20명…질본 "이동경로 확인 중"

메르스 환자 A씨, 입국후 곧장 병원행

동승 승객, 검역관과 등 20명 밀접접촉

질본, 밀접접촉자 이동경로 확인 나서

질병관리본부가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 A씨(61)의 밀접접촉자 20명에게 밀접접촉자임을 통보하고 자택 격리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씨의 밀접접촉자는 현재까지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 10명,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진 4명, 가족 1명 등 총 20명이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2m 이내 긴밀하게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사람 또는 환자의 분비물이 접촉된 사람 등을 칭한다.


A씨는 쿠웨이트에서 항공기(EK860편, 9월 6일 오후 10시 35분∼9월 7일 오전 1시 10분)로 두바이를 경유해 아랍에미리트 항공(EK322편, 7일 오전 3시 47분∼오후 4시 51분)으로 7일 오후 5시께 입국했다.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중 밀접접촉자는 10명으로, 환자의 좌석을 기준으로 앞뒤로 각각 3개 열 안에 앉았던 승객들이다. 탑승객 외 승무원은 3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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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에서부터 설사 증상을 보인 환자는 귀국 후 공항에서 바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이동했다. 부인과 동행했으며, 이동에는 리무진형 택시를 이용했다. 검역관과 출입국심사관, 택시에 동행한 부인, 택시 기사 등은 모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조치됐다.

삼성서울병원은 A씨가 도착하자마자 환자를 선별격리실로 안내한 후 격리했다. 진료 결과 발열과 가래 및 폐렴 증상이 확인돼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초기 환자를 진료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도 모두 자택격리 조치된 상태다. 삼성서울병원은 밀접접촉자 외에도 보안요원 등까지 확인해 추가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해 해당 접촉자들에 밀접접촉자임을 통보했다.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는 현재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자택격리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소에서는 밀접접촉자의 체온측정 및 증상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게 된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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