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신의 전용기서 '한국 女승무원 추행'한 中 대기업 회장의 최후

/연합뉴스/연합뉴스



자신의 전용 항공기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 승무원을 수차례 성추행해 입국 금지된 중국 대기업 회장 A씨에 대해 ‘입국 불허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입국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3월 자신의 전용기에 근무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피감독자 간음)·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강제력이 없었다고 파악해 무혐의로 판단했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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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영구 입국 불허 처분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기에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없다”며 “현재 총괄하는 제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이 입국 금지로 차질이 생기면 자신과 대한민국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를 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A씨를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A씨의 사익보다 크다”며 “부동산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1993년 설립된 금성그룹은 직원수가 2만명인 유통, 투자 기업으로 지난해 국내에 지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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