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먹거리 기본권은 연령이나 성별, 경제 형편과 상관없이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는다는 개념이다. 조례안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는 우선 먹거리위원회의를 발족시켜 전체적인 먹거리 기본권 관련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 연말까지 ‘경기도 먹거리전략’을 수립,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인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