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카지노와 유흥주점 등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PC방, 노래방, 술집, 사우나 등의 여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선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비용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해야 했다. 개정안은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수비용 50%를 감면한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오는 11일 산단공 서울지역본부에서 제3차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투자설명회를 한다. 환경개선펀드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 주거·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사업지원 금액은 약 6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