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초환 부담금 강남권만 '폭탄'

예상액 1,000만원 넘는 단지

전국 14곳 중 강남 2곳 불과

반포현대 1인당 1.3억 최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예상액이 1,000만 원을 넘는 단지는 전국 14개 단지 중 강남권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 14개 재건축 단지에 재초환 부담금 예상액이 통보됐다. 이 중 절반인 7곳은 예상액이 ‘0원’이었으며 서울에서도 강남권만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초구 반포현대가 조합원 1인당 1억 3,569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송파구 문정동 136 단독주택 재건축이 5,796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3위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 재건축 사업으로 770만 원으로 예상됐다. 이 단지는 79가구를 총 146가구로 신축하는 재건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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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는 대구 동구의 동신천연합 재건축이 1인당 750만 원의 예상 부담금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419가구를 1,190가구로 재건축하면서 이익규모가 커 지방임에도 부담금이 높게 추산됐다. 경기권에서는 안산시 선부동 2구역 재건축이 가구당 440만 원 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외에 수성구 ‘지산 시영1단지’는 190만 원, 인천 부평구의 부평 아파트는 5만7,000원이 통보됐다.

한편 총 14개 단지 가운데 △부산 북구의 복현 시영 △부산동구 신암 10구역 △안양 비산구 진흥 로얄 △부산 남구 대연비치 △경남 양산 범어주공1 등 7개 단지는 예상 부담금이 0원으로 통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고 재건축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는 개발이익 규모가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지 않아 예상 부담금이 0원이었다”며 “소액이 통보된 단지도 실제 부과 시점에서는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내 전국 20여 개 조합에 예상액이 추가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을 모으는 단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2차 등이다. 이들 단지는 개발이익 규모가 커서 부담금도 수억원 대로 예상된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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