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인사청문회 국민 눈높이에서 봐라

9월 정기국회의 첫 시험대인 인사청문회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10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9일까지 헌법재판소장과 5명의 헌법재판관, 5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 등 11명에 대한 자격 검증에 나선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과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일꾼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필요함이다.


여당은 전원 통과를 자신하는 눈치지만 과연 그럴지는 의문이다. 당장 첫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위장취업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후보자들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청문이 결정된 10명의 후보자 중 절반인 5명이 위장취업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사실이라면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논문표절,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특혜 임차와 같이 불법과 편법으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들도 등장했다.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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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부 도덕적 흠결만 부각해 그것이 마치 후보자의 전부인 양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신념과 이념적 편향도 분명히 구분하고 해당 직무와 정책적 판단 능력을 편견 없이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위장전입을 7차례나 하거나 재산을 불법으로 증식하는 등 청와대가 스스로 검증 기준으로 제시한 ‘7대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고위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데도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지난 수십 년간 권력형 부정부패와 싸워온 국민들이 그냥 두고 볼 리 없다.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이래서는 정부도 국회도 설 자리가 없다. 일반인들에게 엄격한 법 적용을 외치듯이 고위공직자에게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줄 여야의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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