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우, 중학생 대상 '교실법 대회'

법무법인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교실이나 학교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규칙을 스스로 제정하는 ‘제1회 교실법 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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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서는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청소년 게임 제한, 복장 규제, 미세먼지 관리, 남북 학생교류 등의 소재를 자유롭게 법으로 제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학교당 5명의 학생이 한 팀을 구성해 오는 10월1일부터 15일까지 화우공익재단 공식 이메일로 법안과 참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예선을 거쳐 10월22일 본선에 오를 5개 팀을 선발해 발표한다. 본선 경연은 11월23일 서울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열린다. 우수 경연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감상,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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