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해당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상인회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안내 등 교통관리를 하게 된다. 또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플래카드와 입 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허용구간 이외 구역이나 교차로·횡단보도·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차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