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기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20일부터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치매 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중증도 이상의 치매가 있지만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이 대상이다. 후견인은 퇴직한 전문직 노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치매 노인의 재산관리와 수술 결정 같은 의사결정을 돕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치매 노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퇴직한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후견제도의 대상이 되는 치매 노인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선정한다. 후견인은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 등 주로 전문직에게 근무하다 퇴직한 노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한국후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