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이은애 "현행법, 낙태 허용 범위 너무 좁다"

8차례 위장전입 의혹에 횡설수설 즉답 피해

이영진 “사형 선고 가능... 동성혼은 신중히”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재 심판을 앞둔 낙태죄 존폐 사건에 대해 “현행법은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은 이영진 후보자는 “사형 선고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애 후보자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출산은) 자라는 아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낙태 허용 기준을) 적정한 선에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관해서는 “동성애는 개인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관여할 수 없을뿐더러 차별해서도 안 된다”며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헌법 개정과 함께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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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무엇보다 그의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질문이 집중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마포·서초·송파구 등에서 8차례나 위장전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에 대해 “친정어머니가 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 어머니 지인 집에 주소를 옮겼다” 등의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같은 날 청문회에 나선 이영진 후보자는 사형제 존치에 대해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국제 관계 등을 고려해 집행하지 않는 부분은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는 “동성애는 개인적 기호의 문제이지만 전통생활이나 문화방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보수적 견해를 보였다. 이어 “동성혼은 결혼·가족제도 관련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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