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8차례 위장전입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는 “공직에 있으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잘못”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녀 3명을 양육하면서 법관 업무를 하다보니 친정 부모님께 상당 부분을 의존했다”며 “저의 주민등록 관리도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저의 불찰”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결혼 과정에서 지역적, 종교적인 이유로 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했다”며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면서 파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무기한 결혼이 미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그럴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어머니가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무엇을 말하지 못했던 딸이었다. 그래서 위장전입을 그대로 뒀다”고 덧붙였다. 그는 “1994년 둘째를 낳고 어머니가 자녀의 주소도 친정으로 옮겼는데, 그때까지 어머니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모님께 편하게 말을 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 이전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결코 없다”며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 저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옮겼는데, 당시 사춘기였던 큰 애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다”며 “아들은 방학 기간 외가에 있었고 저도 친정에 자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옮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서초동에서 마포나 송파로 주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옮길 이유는 없었다”고 답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