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제약·바이오 정확한 분석 보고서 늘까

"주요 정보 공시로 알린 기업 발굴 제대로 분석·평가 해달라"

금감원, 애널리스트에 주문...리포트 증가 투자에 도움 줄듯




금융 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 모범사례 적용(11월15일)을 앞두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공시가 잘된 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분석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 등 경영 핵심내용 등을 분석한 보고서가 늘어나 일반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공개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신약 개발 등의 내용을 공시를 통해 제대로 알린 기업들의 리포트 발간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적극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보고서를 내면 자연스럽게 공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 모범사례를 공개했는데 모범사례가 시장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애널리스트들에게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당부했다”며 “모범사례인 만큼 공시를 잘하는 기업 분석을 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 3·4분기부터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약 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 활동’,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 주요 계약’ 부문에 집중 기재하도록 해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중요한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 항목을 명시한 서식을 제시해 기재 방식도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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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범사례는 의무가 아닌 참고 목적으로 제시된 만큼 기재 범위와 내용 등은 기업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실제 모범사례에 따라 공시를 할지는 기업이 결정하게 된다. 현재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해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연구개발 활동 개요, 연구개발 담당조직, 연구개발 비용, 연구개발 실적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해 말 기준 163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연구개발 활동 및 경영상의 주요 계약 부문 기재 내용을 점검한 결과 핵심 연구인력 등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공시돼 있지 않고 신약 개발의 진행 단계 기재 방식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 회사 간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업의 성패와 투자 판단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임상 실패 및 개발 중단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신약 개발의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는 애널리스트들을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모범사례가 의무가 아닌 만큼 공시를 제대로 하는 기업에 대한 리포트 생산을 적극 확대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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