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가 자신의 집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조 회장은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수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회장이 평창동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을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유니에스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정석기업과 계약했으나 경비인력을 조 회장 자택에 근무하도록 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지난 5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유니에스와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 했고, 정석기업 대표 원 모 씨를 입건하고 원씨와 회사 직원 등 총 32명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있는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조 회장은 조세 포탈 등 혐의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받았으며, 7월 5일 서울남부지법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