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라와 화제를 모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CCTV 영상을 두고 네티즌들은 여전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 지인의 주장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당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어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와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 청원은 지난 6일 올라와 13일 오전 9시 기준, 27만 328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B씨의 아내 A씨가 올린 청원글에 따르면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명확한 증거 없이 구속을 결정, A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남편 B씨는 지난해 11월 한 모임에 참석한 자리인 모 식당에서 여성 C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하면서 B씨의 손이 C씨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이때 여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B 씨 변호인은 B씨 석방이 우선이므로 C씨와 합의할 것을 종용했는데, A씨는 “(그렇다면) 저희 신랑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반박하고 나섰다.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D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라고 밝혔다.
이어 D씨는 “가해자는 자신의 불찰로 큰 싸움이 벌어졌음에도 그 자리에서 혼자 사라졌다”며 “억울했다면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피해자는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가해자 아내 분의 허위주장과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에 차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와 C씨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도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스치기만 해도 6개월? 이참에 무고죄에 대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과 “‘고작 엉덩이 만졌다고 6개월?’, ‘만졌다고 치자’는 등의 반응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B씨에게 6개월을 선고한 판사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