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시티·공장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의결한 ‘2020 신(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이다.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기술기준과 관련 ISM대역(5,725∼5,825㎒)과 비ISM대역(5,470∼5,725㎒)의 경계에 있는 5,725㎒를 포함하는 채널을 확보해 일반에 제공할 방침이다. 두 대역의 경계에 있는 채널은 그 동안 기술기준이 달라 활용이 어려웠지만 이번에 기술기준을 통합해 활용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스마트시티·공장 등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에 와이파이 기술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로 추가 와이파이 채널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더불어 IoT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수신확인신호는 앞으로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해 IoT 통신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마트 공장에 무전원 IoT센서 신기술이 도입되도록 기술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