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세폭탄-대출차단...다주택자 손·발·몸통 다 묶였다

보유세 최대 3배-양도세 최대 10배-신규대출 금지

종부세율 최고 3.2%로 인상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 불허

과표 3억 이상 세금 대폭 올라

1416A01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1416A01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



서울과 세종,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3배 오른다. 종부세율은 참여정부 때보다 높은 최고 3.2%로 인상되고 2주택 이상 세대는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크게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1~1.2%포인트 추가돼 세율이 최고 3.2%까지 인상된다.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주택은 세율이 최대치(3.2%)를 적용받는다. 특히 세부담 상한이 기존의 150%에서 300%로 조정돼 보유세는 최대 3배까지 급증한다.


1주택자 부담도 는다. 정부는 과세표준 3억~6억원(시가 18억~23억원) 구간을 신설해 종부세율을 0.7%로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주택자와 일반 2주택자는 금액별로 현행보다 0.2~0.7%포인트 세금이 오른다. 이를 고려한 종부세 인상 대상은 21만8,000명으로 추가 세수 효과는 4,200억원이다.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의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한다. 고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는 다주택자 대출길도 막았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지 못한다. 1주택도 이사나 부모봉양 같은 특수상황 외에는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고가주택(공시가 9억원 초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돈을 빌리지 못한다. 2주택 이상 세대는 생활비로 주택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줄어든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도 안 된다.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80%에서 40%로 조정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과 임대등록 시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이 사라진다.

추가 공급도 이뤄진다. 정부는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가구)을 추진하며 구체적인 입지는 오는 21일 공개한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배제하고 공공택지 내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전량 우선 배분한다.
/세종=김영필기자 이혜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