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노란우산공제금, 보다 안전하게 수령하세요”

13일부터 압류방지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가능

“노란우산공제금, 보다 안전하게 수령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13일부터 전국 16개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할 때 중기중앙회에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피할 수 있다.

관련기사



노란우산공제금에는 기존에도 압류·양도·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가입자 명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현금수령 외엔 공제금을 찾을 길이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맹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