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법을 위반하면서 기업들의 거래 구조를 짜 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TRS가 대기업 부당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TRS를 거래한 18개 증권회사에 대한 전수 검사결과 17곳에서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12개 증권회사가 44건의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TRS 매매·중개 시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맞아야 하지만 증권사들은 TRS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되거나 위험회피 목적과는 상관없는 중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개 역할을 한 일부 증권사는 자금조달 등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와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에서 금융자문,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을 했다. 10여개의 기업집단 그룹에서 TRS를 통한 30여건의 계열사 간 자금지원과 계열사 주식 취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났는데 증권사가 거래 구조를 짜 준 셈이다. 금감원은 부당거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공정위의 소관 사안인 만큼 부당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