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삼성 ‘갤럭시노트 7’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3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6,000만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6년 삼성전자는 새로 출시한 갤럭시노트 7이 배터리 충전 중 폭발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구매 비용과 기기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든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갤럭시노트 7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면서도 “리콜 자체는 적법하고 교환·환불 매장이 전국에 분포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