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다니는 무주택자이다. 현재 투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5억원에 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해외주재원으로 4년간 파견을 갈 예정인데 보증금과 모아둔 돈에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아 투기지역에 9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이다.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원칙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4년 동안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대출받기는 어렵다.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 감정가 15억원인 본인 소유의 아파트로 2억원 정도의 대출을 급히 받아야 한다.
△현재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이번 대책으로 1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기준으로 한도를 더 받으려면 특별승인을 올려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자금 실소유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 후 심사를 올려야 한다. 각종 서류를 받아서 심사까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서울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향후 이사계획이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아 미리 집을 사놓으려고 지난달 계약금까지 냈다. 잔금을 내기 위해 오는 10월 중에 대출신청을 할 예정이다.
△9월13일 전에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대출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 단 14일부터는 이번 대책이 적용된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은 어떻게 되나.
△신규대출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이상자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1주택자는 계속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