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Q.15억 아파트로 2억 빌리려면 A.생활자금 1억까지 증빙서류 승인땐 가능

Q/A로 알아본 대출규제

서울 전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가 14일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대출규제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놓고 혼란이 많다. 주요 사례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대기업을 다니는 무주택자이다. 현재 투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5억원에 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해외주재원으로 4년간 파견을 갈 예정인데 보증금과 모아둔 돈에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아 투기지역에 9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이다.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원칙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4년 동안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대출받기는 어렵다.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 감정가 15억원인 본인 소유의 아파트로 2억원 정도의 대출을 급히 받아야 한다.


△현재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이번 대책으로 1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기준으로 한도를 더 받으려면 특별승인을 올려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자금 실소유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 후 심사를 올려야 한다. 각종 서류를 받아서 심사까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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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향후 이사계획이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아 미리 집을 사놓으려고 지난달 계약금까지 냈다. 잔금을 내기 위해 오는 10월 중에 대출신청을 할 예정이다.

△9월13일 전에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대출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 단 14일부터는 이번 대책이 적용된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은 어떻게 되나.

△신규대출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이상자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1주택자는 계속 연장된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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