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사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1주년 축하행사에 참석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개헌안에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말한 바와 같은 토지공개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재점화한 ‘토지공개념’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공개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올해 3월 청와대가 내놓은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토지의 소유권에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야당은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문화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평가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동안 잠잠했지만 지난 11일 이 대표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토지공개념이 한번 더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며 “유동성은 매우 커졌지만 토지는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토지공개념을 정책에 반영해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였다.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헌법 23조2항과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122조에 따라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된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이를 헌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자문특위는 토지의 유한성을 감안하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9·13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으로 특정인만 불로소득을 올림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2년차 활동에 들어가는 정책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비전을 다시금 상기하고 되새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