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4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최씨가 자신에게 추가 부과된 종합소득세 6,900만원에 불복해 건 청구한 것이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음,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해 수입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에 조력하고 대가로 2013년 12월에 1,162만원 어치의 샤넬 백 1개, 2015년 2월과 2016년 2월에 각각 현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고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 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과세당국은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 소득세를 부과했다.
다만 KD 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개인 간 금품거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