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추가 소득세 7,000만원 불복' 행정소송 패소

법원 "원고 청구 기각한다"고 판결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4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최씨가 자신에게 추가 부과된 종합소득세 6,900만원에 불복해 건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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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음,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해 수입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에 조력하고 대가로 2013년 12월에 1,162만원 어치의 샤넬 백 1개, 2015년 2월과 2016년 2월에 각각 현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고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 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과세당국은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 소득세를 부과했다.

다만 KD 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개인 간 금품거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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