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갈아타기 봉쇄" 분노에 무릎...1주택자 당첨 길 다시 연 정부

'추첨제도 무주택 우선'서 선회

1주택자도 청약기회 제공키로

물량 '50대50' 배분방안 유력

1주택 청약 규제 비판 쏟아지자 규제지역 1주택자 당첨 기회 만드는 정부

정부가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함께 배정해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열어줄 방침이다. 지난 ‘9·13 부동산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기로 한 바 있다. 대책이 발표되자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다. 정부는 ‘9·13대책’에서 추첨제마저 100%의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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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 사이에는 청약을 통해 주택형을 넓혀가거나 지역을 옮겨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과도한 제약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애초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분양을 통해 주택형 넓히기와 지역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던 1주택자는 충격에 빠졌다. 이에 국토부가 대책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직 추첨제 물량 배분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추첨제 물량을 ‘50대50’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바뀐 청약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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