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에 재학중이던 지난 1982년 10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 경북 칠곡 석전면으로 주소지가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전입 열흘 후 칠곡 석적면 농지 두 필지를 매매로 취득했다. 당시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소유자의 거주지와 경작 농지 간 거리는 4㎞ 이내로 제한했던 통작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이는 위장전입 의혹이 짙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해당 토지는 부친이 구입한 것이라 실제 매수금액을 알 수 없으며 세무신고를 대리한 세무사가 취득가액을 약 1,400만원으로 신고했고 그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지난 1988년 7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처제가 거주하는 서울 여의도 아파트에 전입했다는 의혹도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다음 해 법관 인사에서 수도권으로 발령이 날 것으로 예상돼 서울에 주택을 마련하기로 하고,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후보자의 처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전입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등 의혹도 제기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서울지법 남부지원판사로 근무하던 시기인 지난 1996년 3월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서울 서초 반포동으로 전입했다. 그런데 배우자는 같은 해 12월부터 97년 4월까지 배우자의 삼촌이 거주하는 대구 남구 빌라에 전입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배우자 명의로 등록돼 있던 중기(重機)의 영업 또는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해 처이모의 집으로 전입신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