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로 지정·관리한다.
보호수의 역사적 상징성과 증식가치 필요성, 관광자원화에 대한 지자체 관심도 증가에 따라 매년 보호수 지정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수의 지정·관리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보호수는 2011년 1만3,466그루에서 2013년 1만3,574그루, →2016년 1만3,854그루, →2017년 1만3,898그루로 증가했다.
산림청은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가능한 관리방안과 보호수 활용 및 홍보 방안,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책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민생각함 누리집(http://idea.epeople.go.kr)에 접속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민의견을 수렴해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확산시킬 것”이라며 “이번 국민생각함 정책참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