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도는 수술실에 CCTV 설치와 관련해 지난 13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6개 병원과 병원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성병원은 지난 3월 이전 신축 시 수술실별로 CCTV를 설치했으나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도는 수술실 내 CCTV 촬영은 환자가 수술부위 촬영 등 개인 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의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확대를 위해 CCTV장비 구매와 설치 예산 4,4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취자 폭력이나 인권침해, 의료사고 우려로 대부분 병원은 응급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수술실의 경우는 의료계의 반대로 각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동의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