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축구공에 맞았다는 이유로 공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A(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B(11)군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부인 A씨는 B군이 가지고 놀던 축구공이 본인 몸에 맞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군이 수차례 사과를 했음에도 계속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