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축구공에 맞았다는 이유로 공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을 때린 혐의로 A(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B(11)군의 뺨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인 A씨는 놀이터 인근을 지나가다가 축구공에 맞은 뒤 공놀이를 했던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