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와 각종 신호설비 등 편의시설에 전력을 공급해 열차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효율화를 돕는 철도분야 전기설비들은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항상 작동되고 있어 이들을 개량하기 위한 공사는 열차운행이 종료된 야간에만 시행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열차운행선 야간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수에 대한 최소 배치 기준 및 감리원 추가투입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도 개선했다.
철도공단은 개량공사가 신설공사에 비해 감독자의 업무가 조금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많은 업무량만큼 상주 감리원을 늘리고 배치 비율을 상향 조정(비상주 감리원 대비)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야간에 감독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는 적정한 휴무시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교대근무도 가능해져 근무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 감리원의 공백이 사라짐으로써 안전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상주 감리원수 증원(약 59%)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형식 철도공단 시설개량처장은 “전기개량공사 감리 최소배치 기준이 근본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