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조작을 지시하고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국장 이씨와 부국장 최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은닉, 공문서 변조·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 유우성(사진)씨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는 당시 “영사사실확인서는 열악한 중국서민들이 사용 중인 A4용지로 출입경기록을 인쇄하고 첨부하여 협조자가 제공해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며 적극적으로 증거조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4년 3월에는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때 이씨는 자신의 증거조작 관여사실을 감추기 위해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국장 보고 문구가 원본에도 없었던 것처럼 내·수사비 신청서를 변조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팀이 이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4년 만에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이 증거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2014년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위를 수사했다. 검찰은 당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모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씨와 최씨도 조사했으나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처장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자 “조직을 믿고 소신 지켜야 명예도 지키고 내가 사는 길임” “모든 수사실무는 전적으로 처장선에서 처리” “대한민국의 존망이 이 처장님 어깨에 달려 있음을 명심” 등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했음이 드러났다.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은 징역 4년, 이 전 처장은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