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윤택 피해자 측 “징역 6년 당연…동의 없는 행위는 성폭력”

1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윤택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윤택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윤택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피해자 측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인 오후 2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변호인단인 이명숙 변호사는 “미투 최초의 유죄 판결로 의미가 있고 상습성을 인정한 점도 큰 의미가 있다”며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의사에 반해서 한 행위는 성폭력이라고 인정한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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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서혜진 변호사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연기지도 과정이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이는 사건 본질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가해자들의 변명”이라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 자체뿐 아니라 이후 태도에 의해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은 미투 운동으로 표출된 성폭력과 성차별을 끝장내겠다는 여성들 공분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재판부가 이 사건이 성폭력임을 명백히 밝히면서 사법 정의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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