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올초 4개월간 교제한 A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A씨의 블로그에 5개월간 지속적으로 협박 글을 게시했다.
그는 “연락을 무시하면 이번엔 집에 찾아가겠다” “독한X, 전화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블로그 글을 A씨가 무시하자 “내가 사고치면 경찰에 가서 자수하고 벌받을 생각”이라며 범행을 암시하는 식으로 협박 수준을 높였다.
3개월여 뒤에는 “혼자 보긴 아깝다. 내 폴더에 너랑 함께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내가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너도 날 원망해야 공평하다”라는 식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씨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 기간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 3회 처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