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병원서 간호조무사가 710여 차례의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이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1명도 제왕절개 봉합 수술 10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 A씨 등 의사들은 B씨가 대리 수술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원장 등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요양급여비를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 요청했다.
지난 5월 경찰은 한 언론사가 제기한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 의혹에 수사를 나섰다.
경찰은 병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수술·진료기록, 마취 기록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물증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